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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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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료 부동산 재산세 계산기 2025년ver.

재산세 계산기 2025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사용법

본 계산기는 주택에 대한 연간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먼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입력한 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법정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경감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체크하세요. 모든 입력을 마쳤으면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재산세 금액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는 재산세 본세 기준이며,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별도로 표시됩니다.

2025년 주택 재산세율과 계산 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4]{index=24}.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025년 주택분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5]{index=25}. 즉, 공시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주택 재산세 세율(2주택 이상 또는 1주택 특례 비적용)은 누진세율 구조로 아래와 같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6]{index=26}: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0.15% (6천만원까지 0.1% 적용한 60,000원 + 초과분에 0.1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1억5천만원까지 누진계산한 1,950,000원 + 초과분에 0.25%)
  • 3억원 초과: 0.4% (3억원까지 누진계산한 5,700,000원 + 초과분에 0.4%)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은 위 세율에서 각 구간별로 0.05%p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7]{index=27}. 즉,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8]{index=28}: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05%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0.1%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
  • 3억원 초과: 0.35%

이 특례세율은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며, 재산세 부담을 최대 18만원까지 경감해줍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9]{index=29}. 다만 공시가격이 높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세 자체는 위 세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인 1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5억 × 60% = 3억원이고, 특례세율 0.2%를 적용하여 재산세가 60만원 산출됩니다. 만약 1주택 특례가 없다면 동일 과세표준에 0.25%를 적용하여 75만원이 되므로, 특례 적용으로 15만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재산세에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부부나 직계가족 등 동일 세대 합산 기준으로 한 채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명의로 한 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형 주택 등을 추가 보유한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2: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법정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기타 6억원 등)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contentReference[oaicite:30]{index=30}. 간단히 말해 재산세는 집 한 채 한 채마다 내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여러 집 합산 가격이 높을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contentReference[oaicite:31]{index=31}, 공시가격 9억원 정도의 1주택자는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내지 않습니다.
  • Q3: 재산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A: 재산세 납부 시기는 세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며, 전체 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32]{index=32}. 지자체에서 7월 초와 9월 초에 각각 고지서를 발송하며, 은행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위택스)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은 보통 7월과 9월 말일까지입니다.
  • Q4: 공시가격이 시세와 달라요. 재산세 계산엔 어떤 가격을 쓰나요?
    A: 재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공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시세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지만 시가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올랐더라도 공시가격이 그만큼 반영되지 않았다면 재산세도 시세 상승분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세도 매년 조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5: 재산세 계산 결과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나요?
    A: 본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만 계산합니다. 실제 납부 시에는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50만원이면 지방교육세 10만원이 추가되어 합계 60만원이 고지됩니다. 또한 주택 재산세에는 부속 세금으로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는데, 이는 과세표준의 0.14%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입니다​:contentReference[oaicite:33]{index=33}​:contentReference[oaicite:34]{index=34}. 해당 세액도 고지서에 합산되어 나오지만, 계산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Tip: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도 대비 세금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계산상 세액이 증가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의 105~130%를 넘는 금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세금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세 계산기의 자세한 사용 설명법은 아래에 기재 되어있습니다.

사용이 어려우신분은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계산기 사용 방법

  1. 공시가격 입력: 부동산(주택)의 정부 공시가격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 공시가격 3억 원 → 300000000 입력)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결정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여부 선택: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이는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 1주택자는 특례세율 대상이 아니므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3. 결과 확인: 입력 내용에 따라 아래에 재산세(본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총 세금이 자동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금액은 원화로 표시되며, 천 단위 구분(콤마)도 포함됩니다.

예시: 공시가격 6억 원인 1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약 63만 원, 도시지역분 약 50.4만 원, 지방교육세 12.6만 원으로 총 세금 약 126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일반세율 적용 시 약 147.6만 원)

포함된 기능 및 예외 처리

  • 과세표준 계산: 입력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이 계산은 주택에 대한 법정 과세표준 산정 방식으로, 예를 들어 공시가 5억이라면 과세표준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사용자가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내부적으로 자동 처리되며, 별도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 세율 구간 자동 적용: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재산세 표준세율을 누진 계산합니다. 주택의 일반 재산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으며, 계산기는 이 규정을 코드로 구현하였습니다​

    :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분: 0.1%

    •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분: 0.15% (누진공제 6만원)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분: 0.25% (누진공제 19만5천원)

    • 3억 원 초과분: 0.4% (누진공제 57만원)
      누진공제는 해당 구간 이전 구간까지의 세액을 공제하여 세율 적용을 원활하게 하는 금액입니다. 계산기에서는 이를 구간별 if-else로 분기 처리해 정확한 세액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 1주택자 특례세율: 1세대 1주택 조건을 체크하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적용합니다​

    . 구체적으로 일반세율의 0.1→0.05%, 0.15→0.1%, 0.25→0.2%, 0.4→0.35%로 경감됩니다. 이 특례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1년 신설되어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 계산기는 해당 체크박스 상태와 공시가격을 동시에 확인하여, 조건 충족 시에만 특례세율 로직을 적용합니다.

  • 부가세 및 부속세 계산: 재산세 본세를 산출한 후, **도시지역분 세액(구 도시계획세)**과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계산합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로,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추가 과세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액의 20%이며, 교육재정에 활용되는 부가세입니다​

    . 계산기는 이들 세액을 각각 산출하여 합계에 반영합니다.

  • 결과 표시 형식: 결과는 리스트 형태로 항목별 금액을 보여줍니다. 본세, 도시지역분, 교육세, 총액이 구분되어 사용자가 세목별 부담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JavaScript를 통해 각 항목에 쉼표가 포함된 원 단위 금액이 업데이트됩니다. 입력값이 없을 때는 결과란이 비어 있도록 제어하여, 잘못된 표시가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 실시간 계산 & 반응형 UI: 값 입력 혹은 체크박스 변경 시 즉시 calculatePropertyTax() 함수가 호출되어 결과를 갱신합니다. Bootstrap 기반의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바일에서도 화면 크기에 맞게 구성 요소들이 배치됩니다.

재산세 관련 세법/규정 (2025년 기준 요약)

  • 재산세 과세대상: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건축물+부속 토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수 합산 과세입니다. (공동 소유 등 특수한 경우 지분 비율로 안분)

  •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앞서 설명한 대로 주택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값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이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나 2025년 현재 주택 60%, 토지/건물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의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 재산세 세율 (주택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초과 ~ 1억5천만 이하: 0.15% (6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 1억5천만 초과 ~ 3억 이하: 0.25% (1.5억 초과분에 대해)

    • 3억 초과: 0.4% (3억 초과분에 대해)
      이때 세율구간별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6천만 원 이하는 전액 0.1%, 6천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0.15%, …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0.4%가 매겨집니다​

      . 예를 들어 과세표준 4억이면, 3억까지의 세액과 3억 초과 1억 부분의 세액을 합산합니다.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재산세를 경감하기 위해 2021년부터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에 한해 세율을 약 50% 줄여 적용합니다​

    . 이로써 해당 주택의 재산세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하됩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특례세율은: 0.05%, 0.10%, 0.20%, 0.35%입니다​

    .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공시가 5억)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0.2%가 되어 세액 60만 원이 산출됩니다 (일반 세율시 75만 원). 다만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억 이하분만 특례, 초과분은 일반세율).

  • 세부담 상한: 주택 재산세에는 전년도 대비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전년도 세액의 150%,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를 초과하여 재산세가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즉, 다주택자라도 1년 새 세금이 3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장치입니다. 만약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계산된 세액이 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면제됩니다. 계산기는 이 복잡한 상한계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급격한 세액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실제 부과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부속세: 재산세 본세액의 20%는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 또한 도시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이 추가됩니다​

    . 도시지역분은 과거 도시계획세로 불리던 것으로, 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쓰이는 목적세입니다. 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는 총 재산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세 100만 원이면 교육세 20만 원, 도시지역분(만약 과표 2억이라면) 28만 원 등이 붙어 총 148만 원 식입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및 꿀팁

  •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 재산세는 시가(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은 시가 대비 통상 낮게 책정되므로, 실제 집값이 올랐더라도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매년 공시가가 상승 추세이므로 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시기: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부과됩니다​

    . 전체 세액의 1/2씩 7월 1631일, 9월 1630일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 9월에는 교육세만 별도로 오지 않고 나머지 절반에 포함되어 나오므로, 7월 고지서와 9月 고지서 합계가 위 계산기 결과 총액과 일치합니다.

  • 1주택자 여부 판단: 1세대1주택 특례는 부부와 미혼자녀 등 구성원을 합쳐 한 세대 기준으로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액이라도 지분 보유하거나 임대주택 등록 등 특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인지 헷갈릴 경우 거주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주택자 종부세와의 관계: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별도로 일정 기준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국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초과(1주택자는 11억 초과)일 때 과세되며, 재산세와는 별개로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 결과와 별도로 종부세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전체 보유세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세율 특례 일몰: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일몰 규정이 있어, 현재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향후 법 개정으로 연장될 수 있으나, 일몰 종료 시에는 원래 세율(두 배)로 환원될 수 있으므로 입법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액 확인: 계산기는 기본적인 세율과 규정을 적용하지만, 실제 재산세 고지서 계산은 세부담 상한, 각종 감면(예: 장기보유공제, 과소필지 경감) 등을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일부 주택은 재산세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세액은 매년 7월, 9월에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