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산 상가 부산 상가주택 부산 꼬마빌딩 부산 토지 부산 건물 급매물

완전무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5년ver.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5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법

이 계산기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의 상한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먼저 거래 유형을 선택하세요. 매매나 교환 거래의 경우 “매매/교환”, 전세처럼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임대차는 “전세”,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월세”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물건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는 “주택”, 오피스텔은 별도 선택이 있으며 상가나 토지 등 기타 부동산은 “기타”로 선택합니다. 이후 거래 금액을 입력합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을, 전세는 보증금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항목이 추가로 나타나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입력하세요. 모든 값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거래의 최대 중개수수료 금액과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1년 개편된 중개보수 요율 기준(서울 등 대부분 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금액, 부동산 종류에 따라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주택 중개보수 요율 체계가 개편되어 고가 주택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졌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8]{index=18}.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중개보수 상한요율입니다:

  • 주택 매매: 거래금액에 따라
    – 5천만원 미만: 0.6% (최대 25만원)
    – 5천만~2억원 미만: 0.5% (최대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0.4%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6억~9억원 미만: 0.5%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9억~12억원 미만: 0.6%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12억~15억원 미만: 0.6%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15억원 이상: 0.7%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2021년 개정으로 수수료율 상한이 인하되었습니다 (기존 0.9% → 최대 0.7%).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 5천만원 미만: 0.5% (최대 20만원)
    – 5천만~1억원 미만: 0.4% (최대 30만원)
    – 1억~3억원 미만: 0.3%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3억~6억원 미만: 0.4%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6억~12억원 미만: 0.5%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12억원 이상: 0.6%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오피스텔: 주택과 별도로 요율이 정해지며, 매매시 0.5%, 임대차시 0.4%를 상한요율로 적용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9]{index=19}.
  • 기타 부동산(토지, 상가 등): 법정 상한요율은 0.9% 이내입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0]{index=20}. (거래금액에 따른 세부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0.9% 한도에서 협의)

위 요율은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금액입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1]{index=21}. 실제 거래 시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경우 법정 상한요율보다 낮은 요율(예: 0.5%→0.4%)로 할인해주는 중개사들도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최대치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중개보수는 누가, 언제 내나요?
    A: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완료 시 거래 당사자 각각이 중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측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금/잔금 일정에 맞춰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Q2: 계산된 금액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계산된 금액은 법정 최고 한도액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보다 높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2]{index=22}. 그러나 상한요율 이하에서는 중개인과 협의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상한액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고가 거래에서는 중개인이 자율적으로 요율을 인하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해보세요.
  • Q3: 월세가 있는 경우 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의 경우, 법정 계산은 보증금 + (월세 × 100)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위 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 환산금액은 1억 + (50만 × 100) = 1억 + 5천만 = 1억5천만원으로 간주되어 그 금액대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이 방식을 적용하여 자동 계산해줍니다.
  • Q4: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A: 표시된 요율과 금액은 중개보수 순수 수수료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 시에는 중개사가 부가가치세(VAT) 과세 사업자인 경우 수수료에 10%의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로 100만 원을 책정했다면, 중개사가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발행하는 경우 총 1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지불액은 +10%를 고려하세요.
  • Q5: 여러 부동산을 통해 거래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매수인측, 매도인측 각각 한 명의 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각 수수료를 받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중개사가 한 쪽을 대신해 거래를 연결했다면 그 한쪽의 수수료를 나누는 내부 정산을 할 수 있으나, 의뢰인이 내는 총 수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복수의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했더라도 최종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Tip: 지역별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3]{index=23}.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 15억 이상 거래의 요율을 0.8%로 정하는 등 약간의 변동 범위를 두고 있으니, 자신이 거래하는 지역의 중개보수 조례를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은 위 표와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의 자세한 사용 설명법은 아래에 기재 되어있습니다.

사용이 어려우신분은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

계산기 사용 방법

  1. 거래 유형 선택: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전세/월세)” 중 해당되는 거래 종류를 선택합니다.

  2. 가격/보증금 입력: 거래 대상 부동산의 매매 가격 또는 임대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단위: 원)

  3. 월세 입력: 임대차의 경우 월세 금액이 있다면 월세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전세나 월세 없는 경우 이 필드는 비워둡니다.

  4. 결과 확인: 입력한 값에 따라 화면 아래에 예상 중개보수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가 기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 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거래 유형 “매매”, 매매 가격 4억 원 입력 시 수수료 요율 0.4% 적용, 결과 약 160만 원. 거래 유형 “임대차”,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 입력 시 1억 + (50만×100) = 6억 원으로 환산하여 요율 0.3% 적용, 결과 180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포함된 기능 및 예외 처리 방식

  • 자동 환산 계산: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세×100) 공식으로 거래금액을 자동 환산합니다​

    . 이 공식은 월세를 전세 금액으로 환산하는 표준 방식으로, 법령에 명시된 방식입니다​

    . 계산기는 이러한 환산을 자동 처리하여 사용자가 별도 계산할 필요 없도록 했습니다.

  • 최대 요율 및 한도액 적용: 입력한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해당 구간에 정해진 한도액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상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1억 원은 요율 0.5%에 한도 80만 원 구간이므로, 계산된 수수료가 8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한도액은 해당 구간의 최고금액일 때의 수수료를 의미하며, 그 이하 가격에서는 요율 계산액이 한도보다 작으므로 실제 수수료는 요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입력 필드 동적 표시: 매매를 선택하면 월세 입력 필드가 숨겨지고, 임대차를 선택하면 월세 필드가 나타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입력만 노출되어 UI가 간결해집니다.

  • 유효하지 않은 입력 처리: 금액 입력값이 없거나 0 이하인 경우 계산 결과를 표시하지 않고 숨깁니다. 숫자가 아닌 값을 입력할 수 없도록 input[type="number"]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JavaScript에서 parseInt/parseFloat를 사용해 빈값을 0으로 처리하고, NaN인 경우 계산을 건너뜁니다.

  • 결과 표시 형식: 계산된 중개보수는 원 단위 내림(Math.floor)으로 처리되어 표시됩니다. 관행적으로 중개수수료는 10원 미만 절사하거나, 원 단위에서 절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춘 것입니다. 결과는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보기 쉽게 천단위 콤마가 포함됩니다 (예: 1800000 → 1,800,000). 또한 임대차의 경우 결과 옆에 “(보증금+월세×100 환산)” 문구를 함께 출력하여, 환산된 거래금액 기준임을 알립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5년 개정 기준)

정부는 2021년 말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여 2022년부터 아래와 같은 요율 상한 및 한도 체계를 시행 중입니다​

.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에 따른 각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 주택 매매/교환 거래: 거래 금액별로 **0.4% ~ 0.7%**까지 상한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 5천만 원 미만 – 요율 0.6%, 한도 25만 원

    • 5천만 ~ 2억 미만 – 요율 0.5%, 한도 80만 원

    • 2억 ~ 6억 미만 – 요율 0.4%, (한도 없음)

    • 6억 ~ 9억 미만 – 요율 0.5%, (한도 없음)

    • 9억 ~ 12억 미만 – 요율 0.5%, (※ 9억 이상부터는 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 가능)

    • 12억 ~ 15억 미만 – 요율 0.6%

    • 15억 원 이상 – 요율 0.7%
      (9억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거래: 거래 금액별로 **0.3% ~ 0.6%**까지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

    • 5천만 원 미만 – 요율 0.5%, 한도 20만 원

    • 5천만 ~ 1억 미만 – 0.4%, 한도 30만 원

    • 1억 ~ 3억 미만 – 0.3%, (한도 없음)

    • 3억 ~ 6억 미만 – 0.4%

    • 6억 ~ 12억 미만 – 0.4%

    • 12억 ~ 15억 미만 – 0.5%

    • 15억 원 이상 – 0.6%

위 요율은 상한 요율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손님)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10억 원 매매 거래의 경우 요율 상한은 0.5%이지만, 의뢰인과 중개인 간 협의를 통해 0.4% 또는 0.45% 등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한도액이 명시된 구간에서는 계산된 수수료가 그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월세 거래의 경우에는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위 요율을 적용합니다​

. 공식은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이며, 이때 보증금이 없으면 월세×100만으로 계산합니다. 이 환산액에 따라 위 임대차 요율표 구간에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법령 근거: 각 지자체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국토교통부 고시)

계산 시 주의사항 및 팁

  • 상한요율 = 최대 요율: 앞서 언급된 요율들은 법정 최고 한도입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이보다 낮게 협의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와 수수료율을 흥정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 거래(9억 이상 주택 등)의 경우 수수료 액수가 크기 때문에 통상 협의로 상한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VAT): 계산기 결과는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중개보수에 10%의 VAT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 결과 수수료가 10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VAT 10만원을 합한 11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제시받은 중개보수가 부가세 포함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법정 수수료 초과 요구 주의: 간혹 일부 중개인이 법정 수수료 상한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위 요율표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만약 초과 요구를 받으면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의 수수료 계산: 전세는 월세가 0원이므로, 보증금만으로 거래금액을 삼아 임대차 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전세라면 거래금액 3억, 요율 0.3% → 수수료 90만 원입니다. 월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 공식으로 환산해야 하니, 순수 전세와 반전세(보증금+월세) 구분에 유의하세요.

  • 상가·오피스텔 등의 수수료: 본 계산기는 주택에 한정된 요율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주택과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5% (임대차 0.4%) 상한요율이 일괄 적용되고, 상가나 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결정 등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의 수수료는 관련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검증: 중개보수 계산 결과는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예상값입니다.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공인중개사와 작성하는 중개거래계약서에 명시되며, 법정요율 내에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삼고, 본 계산 결과와 차이가 있다면 중개인에게 근거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절약 팁: 부동산 직거래를 할 경우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 있지만, 거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일부 플랫폼에서는 정액 중개보수(예: 30만원, 50만원 정액제)를 표방하는 중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으므로, 여러 중개업체의 제안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