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무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5년ver.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법
이 계산기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의 상한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먼저 거래 유형을 선택하세요. 매매나 교환 거래의 경우 “매매/교환”, 전세처럼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임대차는 “전세”,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월세”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물건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는 “주택”, 오피스텔은 별도 선택이 있으며 상가나 토지 등 기타 부동산은 “기타”로 선택합니다. 이후 거래 금액을 입력합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을, 전세는 보증금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항목이 추가로 나타나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입력하세요. 모든 값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거래의 최대 중개수수료 금액과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1년 개편된 중개보수 요율 기준(서울 등 대부분 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금액, 부동산 종류에 따라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주택 중개보수 요율 체계가 개편되어 고가 주택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졌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8]{index=18}.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중개보수 상한요율입니다:
- 주택 매매: 거래금액에 따라
– 5천만원 미만: 0.6% (최대 25만원)
– 5천만~2억원 미만: 0.5% (최대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0.4%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6억~9억원 미만: 0.5%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9억~12억원 미만: 0.6%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12억~15억원 미만: 0.6%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15억원 이상: 0.7%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2021년 개정으로 수수료율 상한이 인하되었습니다 (기존 0.9% → 최대 0.7%).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 5천만원 미만: 0.5% (최대 20만원)
– 5천만~1억원 미만: 0.4% (최대 30만원)
– 1억~3억원 미만: 0.3%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3억~6억원 미만: 0.4%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6억~12억원 미만: 0.5%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12억원 이상: 0.6% (상한요율, 한도액 없음) - 오피스텔: 주택과 별도로 요율이 정해지며, 매매시 0.5%, 임대차시 0.4%를 상한요율로 적용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9]{index=19}.
- 기타 부동산(토지, 상가 등): 법정 상한요율은 0.9% 이내입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0]{index=20}. (거래금액에 따른 세부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0.9% 한도에서 협의)
위 요율은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금액입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1]{index=21}. 실제 거래 시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경우 법정 상한요율보다 낮은 요율(예: 0.5%→0.4%)로 할인해주는 중개사들도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최대치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중개보수는 누가, 언제 내나요?
A: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완료 시 거래 당사자 각각이 중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측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금/잔금 일정에 맞춰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Q2: 계산된 금액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계산된 금액은 법정 최고 한도액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보다 높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2]{index=22}. 그러나 상한요율 이하에서는 중개인과 협의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상한액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고가 거래에서는 중개인이 자율적으로 요율을 인하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해보세요. - Q3: 월세가 있는 경우 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의 경우, 법정 계산은 보증금 + (월세 × 100)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위 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 환산금액은 1억 + (50만 × 100) = 1억 + 5천만 = 1억5천만원으로 간주되어 그 금액대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이 방식을 적용하여 자동 계산해줍니다. - Q4: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A: 표시된 요율과 금액은 중개보수 순수 수수료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 시에는 중개사가 부가가치세(VAT) 과세 사업자인 경우 수수료에 10%의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로 100만 원을 책정했다면, 중개사가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발행하는 경우 총 1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지불액은 +10%를 고려하세요. - Q5: 여러 부동산을 통해 거래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매수인측, 매도인측 각각 한 명의 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각 수수료를 받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중개사가 한 쪽을 대신해 거래를 연결했다면 그 한쪽의 수수료를 나누는 내부 정산을 할 수 있으나, 의뢰인이 내는 총 수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복수의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했더라도 최종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Tip: 지역별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3]{index=23}.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 15억 이상 거래의 요율을 0.8%로 정하는 등 약간의 변동 범위를 두고 있으니, 자신이 거래하는 지역의 중개보수 조례를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은 위 표와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의 자세한 사용 설명법은 아래에 기재 되어있습니다.
사용이 어려우신분은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
계산기 사용 방법
거래 유형 선택: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전세/월세)” 중 해당되는 거래 종류를 선택합니다.
가격/보증금 입력: 거래 대상 부동산의 매매 가격 또는 임대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단위: 원)
월세 입력: 임대차의 경우 월세 금액이 있다면 월세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전세나 월세 없는 경우 이 필드는 비워둡니다.
결과 확인: 입력한 값에 따라 화면 아래에 예상 중개보수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가 기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 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거래 유형 “매매”, 매매 가격 4억 원 입력 시 수수료 요율 0.4% 적용, 결과 약 160만 원. 거래 유형 “임대차”,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 입력 시 1억 + (50만×100) = 6억
원으로 환산하여 요율 0.3% 적용, 결과 180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포함된 기능 및 예외 처리 방식
자동 환산 계산: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세×100) 공식으로 거래금액을 자동 환산합니다
. 이 공식은 월세를 전세 금액으로 환산하는 표준 방식으로, 법령에 명시된 방식입니다
. 계산기는 이러한 환산을 자동 처리하여 사용자가 별도 계산할 필요 없도록 했습니다.
최대 요율 및 한도액 적용: 입력한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해당 구간에 정해진 한도액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상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1억 원은 요율 0.5%에 한도 80만 원 구간이므로, 계산된 수수료가 8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한도액은 해당 구간의 최고금액일 때의 수수료를 의미하며, 그 이하 가격에서는 요율 계산액이 한도보다 작으므로 실제 수수료는 요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력 필드 동적 표시: 매매를 선택하면 월세 입력 필드가 숨겨지고, 임대차를 선택하면 월세 필드가 나타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입력만 노출되어 UI가 간결해집니다.
유효하지 않은 입력 처리: 금액 입력값이 없거나 0 이하인 경우 계산 결과를 표시하지 않고 숨깁니다. 숫자가 아닌 값을 입력할 수 없도록
input[type="number"]
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JavaScript에서parseInt
/parseFloat
를 사용해 빈값을 0으로 처리하고, NaN인 경우 계산을 건너뜁니다.결과 표시 형식: 계산된 중개보수는 원 단위 내림(
Math.floor
)으로 처리되어 표시됩니다. 관행적으로 중개수수료는 10원 미만 절사하거나, 원 단위에서 절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춘 것입니다. 결과는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보기 쉽게 천단위 콤마가 포함됩니다 (예: 1800000 → 1,800,000). 또한 임대차의 경우 결과 옆에 “(보증금+월세×100 환산)” 문구를 함께 출력하여, 환산된 거래금액 기준임을 알립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5년 개정 기준)
정부는 2021년 말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여 2022년부터 아래와 같은 요율 상한 및 한도 체계를 시행 중입니다
.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에 따른 각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택 매매/교환 거래: 거래 금액별로 **0.4% ~ 0.7%**까지 상한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5천만 원 미만
– 요율 0.6%, 한도 25만 원5천만 ~ 2억 미만
– 요율 0.5%, 한도 80만 원2억 ~ 6억 미만
– 요율 0.4%, (한도 없음)6억 ~ 9억 미만
– 요율 0.5%, (한도 없음)9억 ~ 12억 미만
– 요율 0.5%, (※ 9억 이상부터는 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 가능)12억 ~ 15억 미만
– 요율 0.6%15억 원 이상
– 요율 0.7%
(9억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거래: 거래 금액별로 **0.3% ~ 0.6%**까지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
5천만 원 미만
– 요율 0.5%, 한도 20만 원5천만 ~ 1억 미만
– 0.4%, 한도 30만 원1억 ~ 3억 미만
– 0.3%, (한도 없음)3억 ~ 6억 미만
– 0.4%6억 ~ 12억 미만
– 0.4%12억 ~ 15억 미만
– 0.5%15억 원 이상
– 0.6%
위 요율은 상한 요율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손님)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10억 원 매매 거래의 경우 요율 상한은 0.5%이지만, 의뢰인과 중개인 간 협의를 통해 0.4% 또는 0.45% 등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한도액이 명시된 구간에서는 계산된 수수료가 그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월세 거래의 경우에는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위 요율을 적용합니다
. 공식은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며, 이때 보증금이 없으면 월세×100만으로 계산합니다. 이 환산액에 따라 위 임대차 요율표 구간에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법령 근거: 각 지자체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국토교통부 고시)
계산 시 주의사항 및 팁
상한요율 = 최대 요율: 앞서 언급된 요율들은 법정 최고 한도입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이보다 낮게 협의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와 수수료율을 흥정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 거래(9억 이상 주택 등)의 경우 수수료 액수가 크기 때문에 통상 협의로 상한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 계산기 결과는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중개보수에 10%의 VAT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 결과 수수료가 10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VAT 10만원을 합한 11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제시받은 중개보수가 부가세 포함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정 수수료 초과 요구 주의: 간혹 일부 중개인이 법정 수수료 상한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위 요율표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만약 초과 요구를 받으면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수수료 계산: 전세는 월세가 0원이므로, 보증금만으로 거래금액을 삼아 임대차 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전세라면 거래금액 3억, 요율 0.3% → 수수료 90만 원입니다. 월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 공식으로 환산해야 하니, 순수 전세와 반전세(보증금+월세) 구분에 유의하세요.
상가·오피스텔 등의 수수료: 본 계산기는 주택에 한정된 요율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주택과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5% (임대차 0.4%) 상한요율이 일괄 적용되고, 상가나 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결정 등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의 수수료는 관련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검증: 중개보수 계산 결과는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예상값입니다.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공인중개사와 작성하는 중개거래계약서에 명시되며, 법정요율 내에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삼고, 본 계산 결과와 차이가 있다면 중개인에게 근거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절약 팁: 부동산 직거래를 할 경우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 있지만, 거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일부 플랫폼에서는 정액 중개보수(예: 30만원, 50만원 정액제)를 표방하는 중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으므로, 여러 중개업체의 제안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