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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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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료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2025년ver.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2025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이 계산기는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계산해 줍니다. 먼저 매매 가격(취득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주택을 구입했을 때 본인을 포함한 주택 보유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 “1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추가로, 매입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옵션을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구매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관련 옵션을 체크하면 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란에 예상 취득세 금액이 표시됩니다. 결과에는 취득세 본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합산된 총 세액이 제공되며,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 적용 후 금액을 표시합니다.

2025년 취득세 세율 및 제도

취득세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동산 가격과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1주택자(무주택자가 처음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따라 누진세율 1% ~ 3%이 적용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취득가액)에 대해 6억원 이하 부분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부분은 2%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3%에 도달), 9억원 초과분은 3%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8억원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1%, 초과 2억원에 2% 세율이 적용되어 총 취득세율은 약 1.5% 수준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규정도 중요합니다. 2020년 하반기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도입되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구입하면 세율 8%, 3번째 이상 주택부터는 세율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반면 비(非)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동일하게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번째 주택에 8%, 4번째 이상 주택에 12% 세율이 적용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즉,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로 한 층 완화된 구조입니다.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는 본세뿐 아니라 부가되는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에는 보통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함께 부과되어 실제 납부액이 증가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예를 들어 취득세 본세가 300만 원이라면 농어촌특별세 30만 원, 교육세 30만 원이 추가되어 총 36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다만 중과 대상의 경우 지방교육세율은 본세 대비 5% 수준으로 다소 경감되어 적용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본 계산기에서는 이러한 부가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 취득세를 보여줍니다.

한편 2025년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소득 요건 없이 누구나 해당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만약 계산 결과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가능하며,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단,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ip: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취득세는 누가 내고 언제 내나요?
    A: 부동산 취득세는 매수자(구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적으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Q2: 주택을 한 채 더 사면 기존 집도 포함해서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A: 새로 사는 집의 취득세율은 “구입 후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주택자가 추가로 한 채를 더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되므로 (조정지역이라면 8%, 비조정지역이라면 종전 1~3% 기본세율 적용) 세율이 정해집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기존 주택에 대해 이미 낸 취득세를 추가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새 집의 취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 등)에는 추후 감면이나 환급이 가능한 제도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Q3: 취득세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취득세율 자체를 임의로 줄이기는 어렵지만 세법상 혜택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또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판 뒤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활용하여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집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매도하면 새 집을 1주택자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더라도 비조정지역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도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contentReference[oaicite:17]{index=17}. 따라서 계획된 지역 규제 변화 등을 잘 살펴 적절한 시기에 취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의 자세한 사용 설명법은 아래에 기재 되어있습니다.

사용이 어려우신분은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계산기 사용 방법

  1. 취득가액 입력: 부동산의 실제 취득 가격을 원화(₩)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은 300000000으로 입력합니다.

  2. 물건 종류 선택: 취득하는 부동산이 주택인지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인지 선택합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 취득세율 4%로 일괄 계산됩니다

    .

  3. 기존 주택 수 선택: 주택을 선택한 경우, 취득 전 현재 보유한 주택 수를 지정합니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은 “0채”, 1주택자는 “1채”, 2채 이상은 해당 숫자를 선택합니다.

  4. 지역 여부 선택: 주택을 선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은 다주택 시 중과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5. 주택 면적 입력: 주택일 경우 선택 입력입니다. 전용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100㎡)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므로, 입력 시 계산에 반영됩니다

    .

  6. 결과 확인: 입력과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총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모든 필드를 입력/선택해야 정확한 결과가 출력됩니다.

포함된 기능 및 예외 처리

  • 실시간 계산: 값을 입력하거나 옵션을 변경할 때마다 자바스크립트로 실시간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계산” 버튼 없이도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율 자동 적용: 입력한 조건에 따라 주택의 취득세 표준세율(13%) 또는 중과세율(8% 또는 12%)이 자동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규제지역의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가격 구간별 13%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 지역/주택수 예외 처리: 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수와 지역 선택을 무시하고 일괄 4% 세율로 계산합니다

    . 주택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일반 세율 상황에서는 중과세율 계산을 하지 않도록 조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면제: 주택 면적을 입력하면 85㎡ 이하 여부를 판단해 농어촌특별세를 0원 처리합니다

    .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취득세 본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의 농특세율을 적용합니다

    .

  • 입력값 유효성 검증: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결과를 표시하지 않고, 0 이하의 값이 입력되면 계산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숫자 이외의 입력은 받을 수 없도록 type="number"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천단위 구분: 큰 숫자의 가독성을 위해 결과 금액에 쉼표(콤마) 구분을 적용합니다 (예: 45000000 → 45,000,000). 이는 formatNumber 함수로 구현되었습니다.

  • 반응형 디자인: Bootstrap을 활용하여 폼 요소와 결과가 반응형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세로로 쌓이고, 큰 화면에서는 여백과 폰트가 적절히 조정되어 PC와 모바일 모두 보기 쉽습니다.

관련 세법 또는 규정 요약 (2025년 기준)

  • 취득세 표준세율 (주택): 1주택자의 경우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원 이하 최대 3% (누진세율), **9억 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때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6억 초과 9억 원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억원)×2/3 – 3)%로 점진 증가합니다

    . 예를 들어 7억 원 주택의 세율은 약 1.667% 정도입니다.

  • 취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규제지역의 경우 3주택부터 중과: 3주택 8%, 4주택 이상 12%) 정부 발표에 따라 1~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2023년부터 일부 완화되었으나, 2025년 현재 법령상 최대 세율 범위는 유지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에는 1~3%, 2주택 이상에는 8·12% 중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일정 요건 시 일부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아래 참조).

  • 농어촌특별세: 주택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이 규정은 생애최초 주택, 1주택자 여부와 무관하게 면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주택 중과의 경우 농특세 역시 중과분에 대해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어, 중과 8%인 경우 0.6%, 12%인 경우 1.0%로 산출됩니다

    .

  • 지방교육세: 취득세 납부 시 함께 내는 부가세로서, **취득세 본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다주택 중과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세는 법정 세율 0.4% (취득가액 기준)로 고정되어, 결과적으로 본세 대비 5% 정도 수준만 추가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외에도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법상 부가세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액을 최대 200만 원까지 전액 면제해주는 한시 규정이 있습니다

    . 조건은 부부 합산 무주택이며 취득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로,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감면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취득 전에 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하고, 감면받은 주택은 3년간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 기타 감면사항: 이 외에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해당될 경우 표준세율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받거나 세율 자체를 낮춰주는 방식이며, 반드시 사전에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하고 지자체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이 된다면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및 꿀팁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부동산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니 유의하세요.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 세율 적용 대상 확인: 본 계산기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증여나 상속 취득의 경우 세율 구조가 다르고 (증여 취득세율 3.5% 등) 별도의 세법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는 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 또한 상업용 건물, 토지의 취득세율(4%)과 차량, 기계 등의 취득세율은 별도의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 다주택 중과 완화 동향: 2023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중과를 면제하는 특례 등이 있으니, 만약 일시적 2주택 상황이라면 이러한 규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중과세 적용 범위가 축소됩니다.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즉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신이 취득하는 주택의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or 지방자치단체 공고 참고)

  • 세액 분할 납부: 취득세는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 세액이 큰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분할납부(최장 6개월 이내, 2회 분납 등)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큰데,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분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 계산 결과 검증: 본 계산기는 법정 세율과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되었지만, 실제 세금 산정은 취득 시점의 법령과 해당 자치단체의 시스템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율 소수점 계산, 절사 기준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세액은 꼭 관할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계산 서비스나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의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공식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