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의 59형 주택을 2018년 8월 전세끼고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8년 11월 신청하였습니다. 자동 전세 연장으로 인해 임대신고가 늦어 임대최초 개시일이 2021년 12월 30일이어서 올해가 4년이 되는 건데요. 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2018년에 장기임대 8년을 더해 2026년이 장기임대 말소가 되는 건지요? 아니면 임대신고 개시일인 2021년으로 인해 내년이면 5년밖에 인정이 안되는 건지요? 주임사 어렵네요... 2. 임대사업 등록한 8년인 내년으로 매도계획을 잡았는데 내년에 매도하면 패널티 금액이 얼마가 되는건지(임대최초 개시일부터는 4년이라서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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