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출국전인데 너무 고민이 많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디 관련하여 너무 무지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 1주택 규제지역 거주중 (실거주 4년 보유 6년) -공동명의 -. 2주택 비규제 25년 9월 세안고 매수 -공동명의 -. 26년 5월 -29년 5월 주재원 예정 -. 주재할 해외법인이 한국 본사 100% 출자는 아니고 가족 전부 출국 예정. 질문 1. 상기 조건이라면 26년 2월 출국시 3년간은 자동으로 비거주자 신분이 되는건지? 거주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귀국후 한 곳은 매도하려고 하는데 비거주자면 비과세 불가 일반과세 +원천징수가 추가되어 양도세가 더 커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거주자신분으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2. 불가하다면 가족모두가 29년 2월 귀국후 국내 전입시 거주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나요?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3. 해외거주중 비거주자 신분으로 종전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맞춰 3년내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출국전 2주택이었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한건가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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