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배우자(주민등록상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 거주)와 딸이 6:4로 상속받았고, 사정이 생겨 1년내 단기매매하고자 합니다(현재 시가 약 14억, 상생임대주택 조건 충족) 배우자와 딸 모두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세 보유기간을 산정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 배우자(상속주택 60% 보유) :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분만 과세 - 딸(1주택자, 상속주택 40% 보유)도 양도세 계산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계산하면 되는지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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