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는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개인매매사업자 단기매매를 한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이버에 세무사라고 하는 분들도 설명이 다르네요 어떤분은 매수자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 주거용은 관계없이 면세라고도하고, 85제곱 이하라 면세라하고, 오피는 주택법 대상이 아니라 평수관계없이 과세라하고, 매도시 계약서에 주거용을 기입하면 면세 업무용은 과세라하고, 대체 종잡을 수가없네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나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네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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