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년과 21년에 지방거주 부모가 공동명의로 마포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둘다 초기재개발 추진중이고 하나는 내년쯤 구역지정을 앞두고 있고 하나는 신통재개발 후보지로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이제 19가 됩니다. 서울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나중에 도움이 될까하여 세대부리(실제 거주지 분리됨, 주민등록지 이전)를 하고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2개의 재개발지가 교차되어 입주권 재당첨시기가 겹칠까 우려됩니다(둘다 진행될경우) 공동명의 부모의 입주권과 세대분리된 19세 자녀의 입주권 각 각 받을수 있나요? 2. 재개발의 경우 언제 팔아야 분양권 살릴수 있는가요? 재건축도 궁금합니다ᆢ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일이전 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미리 감사하다는 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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