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세금부담으로 질문드립니다. 주택보유현황 - 배우자 1주택 소유 - 본인 지분상속(22%)으로 인한 2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공동임대사업자) 소유 질문 배우자 소유 주택을 1세대 1주택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1. 상속받은 임대주택들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여부 - 가능하다면 처리 방법, 주의사항? - 불가시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대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2. 배우자 소유 주택의 간주임대료 예상금액 계산 - 현재 전세 10.5억으로 임대중입니다. 1번 질문의 여.부로 1주택 혹은 3주택으로 계산시 간주임대료로 인한 세금은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근로소득자이며, 금융소득 등으로 종소세 신고대상 아니라는 전제) 상속주택을 매도하여 정리하고 싶으나 공동소유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1주택자 혜택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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