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입자 월세 계약 된 집을 2020년에 매매했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 21년 임대 자동 연장 (보증금/월세금 변동 무) 23년 임대 갱신 연장 (보증금 동일/월세금 인하) 25년 10월 > 세입자 퇴거 (6년 이상 거주) ------------------------------------ 위 내용까지는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이번에 퇴거하면서 신규 세입자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세에 맞게 월세금 조정하였습니다. (보증금 동일/월세금은 2배 인상) ------------------------------------- 이렇게 새롭게 계약할 경우 상생임대인 자격이 초기화 될까요? 아니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근거로 상생임대인 자격이 신규 계약과는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될까요? 만약 초기화 될 경우, 현 새롭게 계약한 임차인과의 계약조건을 2년 후 동일 또는 5% 이내 조정 시 다시 상생임대인 자격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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