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 아내명의 아파트 거주중에 남편이 24년12월 청약당첨되어 27년 12월 입주예정입니다. 1가구 1아파트, 1분양권 소유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 1억을 못받아 4억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매매로 가져오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오피스텔을 가져올 매매금 차액분 3억을 살고있는 아파트를 10억전세주고 그 전세금에서 우리가 살 집 전세금7억내고 남은3억으로 오피스텔을 산것입니다. 현재는 1아파트 전세주고, 분양권 1, 오피스텔 월세입자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져온 오피스텔 등기칠때 임대사업자를 낼지 낸다면 일반으로 할지, 주택임대사업자로 할지를 몰라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1. 아직 오피스텔 등기 안쳤는데, 취득세가 4.6프로 고지 되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다주택일경우 취득세가 더 나오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1가구 3주택인지요?분양권의 취등록세는 몇프로 나오며, 절세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3.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내야한다면 일반임대, 주택임대사업자중 각각 어느것이 나은지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가져오자마자 팔려는데, 도통 안팔립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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