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반평생 넘게 살다가 노후살이를 위해 생애 첫 부동산을 구하려다가 너무 힘든 물건을 아무 것도 모르고 덜컥 계약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곤경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러합니다. * 물건 : 서울 재개발구역내 단독주택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나온 상황). 즉 입주권을 매수 (투기과열지구는 아님) * 매매가 : 21억 (이주비 대출승계 10억 + 프리미엄 11억) *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 (대충 4억 정도) * 잔금 지불일 : 10월 27일 *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아내 명의 (이때부터 부부가 같이 매수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음 ㅜㅜ) * 세법상 남편과 아내 모두 비거주인 (국적은 한국국적 유지) * 모든 소득의 원천은 남편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 공식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금은 아내 계좌에 들어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아내 계좌에서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후 부부공동명의 진행을 위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남편과 아내로 다시 수정하여 계약서를 수정하려고 하니 수정해 주는 조건으로 매도인측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이 1억입니다. (중개인이 조율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부동산원에 거래신고 후에라도 잔금 치르기 전에 매도인과 합의가 되어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거래신고 정정이 최고로 좋으나 현실적으로 1억이 더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건 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뒤져보니 잔금 치르고 등기를 아내 이름으로 100% 지분으로 등록한 후에라도 추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은 가능하다고는 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재개발의 경우 조합측으부터 승인도 또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더 가중될거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기를 두드려 보려고 해도 이럴 경우 과세표준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세금이 언제 나가는 건지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10월 27일에 잔금치르고 아내 지분 100%로 등기 신고시 (해당 주택은 아직 멸실 전입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런지요? 그리고 취득세와 증여세를 낸다면 지금 당장 나가는건지 아니면 재개발이 모두 완료되어 실입주시 납부하는 것인지요? 그때 등기를 다시 한다는 말도 있고요... 등기를 2번이나 한다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아서 포기하려도 하니 이미 지불한 4억은 너무 아깝고 진행하려고 하니 스트레스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늙어 몸뚱이 하나 뉘일 곳 찾다가 작년에 수술받은 암이 재발할 지경입니다. 대출승계문제도 6.27대책으로 인해 10억 모두 승계가 안될 수 있다는 뉴스도 봤고요. 미칠 지경입니다. 염치불구하고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