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니다 -1번 주택 : 경기도 비규제지역 24.10 매수 -2번 분양권 : 25.03 서울 비규제지역 분양권 청약당첨 기존주택 매수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청약이 당첨되어, 일시적2주택이 아닌 그냥 2주택입니다.. 분양권은 직장발령으로 입주가 어려워, 분양권 프리미엄 차익만 보고 팔고 원래 1번주택을 좀더 오래 가져가고 싶습니다 분양권전매 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한데 제가 2주택이건 2주택까지는 주택수에상관없이 양도소득세는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 맞을지요? 아니면 더 나오나요? (분양권 취득일 25.03월->분양권 매도 예상 시기 25.12 --> 보유기간 1년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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