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채 보유중이고 1채는 아파트이며 실거주중, 1채는 매도계약 완료(12월 잔금 예정), 나머지 한채는 내년 1월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신규 빌라 한 채를 추가 매수할 예정인데요, 9월달에 계약금은 이미 보냈고 잔금은 내년 2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규로 구매할 빌라가 10/10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추후 해당빌라 비과세를 위해서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 이후에 해당 빌라에서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혹시 실거주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조정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어보여 머리가 아픕니다.. 고수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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