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A 거주주택 (20년 6월 취득, 아파트, 취득시 조정지역) B 10년 장기주임사 (21년 6월 취득, 원룸, 취득시 조정지역) C 6년 단기주임사 (25년 4월 취득, 공시가격 4억 이하 원룸, 비조정지역): 취득 당시 월세 끼고 매매, 25년 5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새계약 작성, 25년 6월 16일 단기임대주택 등록. 이 경우 C 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할수 있나요? 아니면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합산배제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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