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서울에 A주택 B주택 두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 2007년 취득 현재까지 실거주 중 B주택 2018년 취득(전세안고) 당시 공시가격 5억, 전용면적 110.14M 장기전세임대사업자 등록(8년 임대, 5%룰 준수 중) 상황 B주택 절세목적으로 장특공 등록하였는데, 전용면적 초과로 실효성 없게됨 A주택을 매도후에, 임대기간 8년 (26년이후) 지난후 B주택을 매도나, 입주계획 중 질문 B주택 양도차익(매매시점)은 8억정도 예상하는데,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장특공 혜택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절세할 방법도(실거주 요건 충족 등..)있을까요? A주택 매도후, B주택 입주도 A주택 매도시점과 관계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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