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년 청약 당첨 -22년 2월 임대차 계약 -22년 3월 임차인 중도금 납부 및 아파트 잔금 납부(임차인 중도금으로 납부) -22년 4월 임차인 입주(1년 11개월 거주) -24년 3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1년 7개월 거주) -25년 10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27년 10월 이후 매도 예정 제가 알기로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그 금액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말하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안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 24년 3월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한 것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고, 그 이후 25년 10월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해서 2년 채운후 매도하면 상생임대인제도에 해당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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