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실거주해야 집매도할수있게 법만들었잖아요? 근데 자기집은 세입자있는데 내놓은지 몇시간만에 계약된다는게 법에 어긋나잖아요? 이재명이 1주택자라고 했잖아요. 현재 법으로 세입자가 껴있고 만기가 올해 말이라는데.. 그럼 만기한달전에 매도할수있잖나요? 그 세입자가 아직 갱신권도 살아있는데도 말이죠. 법에의하면 이재명의 아파트는 매도가 불가능해요. 토지거래허가내역이 비공개로 나와있대요. 뉴스에 나오네요. 어떻게 비공개가 될수있어요? 또 쇼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