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현황 (1번 아파트) 1. 조정지역 신규 분양권 계약 _ 20년 7월 21일 2. 아파트 준공 후 취득세 납부 _ 22년 6월 13일 3. 아파트 준공 등기 소유권 이전 _ 22년 7월 21일 해당 과정 중에 아래와 같은 공시지가 1억 미만 소형 주택을 추가취득 하였습니다. (2번 소형아파트) 1. 조정지역 공시지가 소형아파트 계약 _ 22년 6월 10일 2. 소유권 이전 접수 _ 22년 7월 5일 1번 아파트 취득 후 2년 실거주를 채워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이나 추가로 취득한 해당 아파트 때문에 비과세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인지 방법은 없는지 막막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장기임대주택(10년이상)으로 등록(지자체및 세무서)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나머지 거주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번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며, 2번 아파트를 그냥 매매가 보다 낮게 매도하여 1주택으로 만들고 싶지만 매도가 안되는 최악의 경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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