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존의 갖고 있던 아파트(부부 공동명의)를 매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부부 공동명의)하였습니다. 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저희 부부 사례에 맞춰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기존 아파트 매도 금액 : 15.6억원 2. 새로운 아파트 매수 금액 : 19.0억원 3. 1,2번 모두 부부 공동명의 4. 주택담보대출은 남편 명의로만 총 6억원 받을 예정 (취득세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이사비용으로 함께 사용 예정) 이 경우, 남편의 서류에는 자기자금란에 부동산처분대금을 7.8억원을 쓰고,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6.0억원을 쓰면 되고, 아내 서류에는 자기자금란의 부동산처분대금에 7.8억만 쓰면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남편&아내 자기자금 15.6억 + 남편 주담대대출 6.0억 = 21.6억원으로 아파트 매수금액인 19.0억원보다 금액이 더 초과되는데요.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동시에,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증여세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각각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