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을 매도하고 단기간 점유개정(3주간 전세)으로 살아도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비과세 기준일 며칠전에 잔금을 점유개정의 보증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주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으며 점유개정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사정으로 3주간 보증금 얼마에 전세를 지낸다고 쓸 것 같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에 점유개정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점유개정이나 잔금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도 아니고 매매와 전세는 연결된 계약이지만 별개의 계약이니 계약서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1. 세무서에서 점유개정의 기간이 짧다거나 다른 이유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나해서요? 2. 만약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한다면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매수후 1달이내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점유개정기간을 3주정도로 잡으면 1달이내니까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점유개정을 끝낸 후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제안해 볼까 해서요... 3. 잔금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하면 점유개정보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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