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보유 주택. A 주택 (양도 예정)2021년 1월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 취득가 11억 8,000만원 B 주택 (기존 보유)2021년 11월 8일 충남 아산시 소재 (단독주택) 취득가 2억 9,000만원 ( 공시가 1억8천만원 ) A 주택 11월12일 매도 예정 A 주택 매도 후 C 주택 서울 양천구 소재 25억원 매수 예정. ( 목동 아파트 X ) A-B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내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C 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결과적으로 일시적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건데요 25년 이후 지방소재 2억이하 주택매수 시 주택 산입 제외라고하는데 21년 매수한 주택은 아닌지 ㅠ 너무 어렵고 헷갈리는 글이 많아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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