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세안고 아파트 매매 진행 중이며, 등기는 12월 예정입니다.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전세계약 만기는 2026년 6월인데 세입자분이 6월에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대..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면 주택담보대출이 1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대 이번에 토허제 묶이게되었는대 최대1억인가요? 아님 조건에따라 낮게 나올수있는건가요? 이럴 경우 현시점에서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계속 세주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