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살이 중입니다.(농협에 전세대출 1억 3천) 보유하고 있던 집을 9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은 12월 입니다. 그리고 집을 찾아 해매다 서울에 10억 5천짜리 집을 10월 15일에 급하게 매수계약을 채결했습니다(계약금도 납부). (집주인이 전세를 2년간 사는 조건입니다.) 1015 대책을 열심히 보다 20일전에 사야 실거주안해도 된다고 해서...했는데 새집 등기를 치면 전세금을 회수한다고 한다고 글을 보았습니다. 1. 등기하면 바로 회수조치가 시행되는건가요? 2. 찾아보니 구매한집에 전세기간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유예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유예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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