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질문이 있어서요.. 제목과 같이 세입자가 전세 만기는 5월 말인데 4월 말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고 합니다. 저는 3월, 다음주에 현재 사는 집을 매도하고, 5월 말에 전세 준 집으로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2월 초중순즈음에 이미 계약 종료 통보를 했고 알겠다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계약금 10프로 요구를 해서 드렸고, 이사 날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도 없으시더니 어제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마음에 드는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려면 4월 말이라 그때 계약 종료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고 하네요.. (그 쪽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으로 등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줄 돈 아니냐면서요..
저는 요즘 대출도 쉽지않고 대출 심사 기간을 넉넉히 생각해서 (전세자금 퇴거대출) 3개월 정도면 준비되지 않을까 하고 제 임시거처와 보관이사를 모두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은 부탁한다고 하시더니 오늘 문자를 보내셔서 협조, 배려 등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대답을 종용하시네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자금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첫 계약때도 조금 그러셨지만 세입자분 상황에 자꾸 저희를 끼워맞추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 맞춰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축 전세였고, 첫 세입자였는데 솔직히 진절머리 나네요 임대인분들 존경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