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직전거주주택 매도당시의 기준시가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주택을 2026년 1월 중순에 매도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입주해 살다가 향후 1주택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직전거주주택 매도당시의 기준시를 2025년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2026년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시가 발표일이 4월경에 하니까 1월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그 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쓴다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기준시가를 그런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주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과거의 일이므로 기준시가를 그 해당년도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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