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조2항 양도세 감면주택 1주택 보유중이고 거주중입니다.(서울) 이 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8% 감수하고 1채 더 구입해서 지금 거주중인 감면주택은 전세 주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 입주하면 가능한 방법인가요?
2주택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해결 됐다고 보고 나중에 보유세 오르면 보유세는 감면 대상 아니죠?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이번 기회에 상급지 갈아타고 싶은데 99조2항 주택을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