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과지역에서 조합 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아팟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에 따라 10년 보유 + 5년 거주 +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 거주 & 10년 보유를 충족하는 시점이 '26.6.30 이라고 치면 아파트 매도 계약은 6.30. 이전에 하고 잔금 지급일은 6.30 이후로 설정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매매 계약 체결 자체도 '26.6.30. 이후에 해야 하는걸까요?
이사 가야해서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치 않아 질문 글 올립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