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첫 계약기간은 26년 8월 중순 까지 입니다)
갑작스럽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로 인하여 집이 2채 다주택인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황 입니다. (집주인이 현재 거주중인 집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둘다 내놓음)
집주인이 현재 거주중인 집이 팔리면 실입주를 하시겠다 하시네요.
1. 집주인 집이 매도 되어 제가 살고 있는집에 실입주를 함. 2.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매도 되고 매도자가 실입주를 함.
위 상황에서 계약 갱신권 사용은 불가능 한게 맞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