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입니다. 2009년 5월에 아파트를 구입했어요.(강남3구×) 지방 공무원으로 계신 지인분이 무슨 유치를 한다해서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1년씩 (남편1년 , 저 1년) 그지방으로 주소를 옮겼어요. 이럴경우 실거주에서 2년 빠지게 되나요?
2009.5에 구입해서 2014년 2월까지 실거주 했고 그 이후엔 세를 주고 아이들 학교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매도 계획이 있는데 전입.전출란에 지방으로 주소이전이 되어있는걸 보니 실거주가 4년반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는 다 같이 실거주했고 서류상으로는 남편.저. 아이들...1년 남편. 아이....1년 저. 아이....1년 남편.저. 아이들....1년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