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6년 11월까지가 계약만료(6년째거주중)인 집을 계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인과 특약으로 ' 협의에 의해 1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재계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연장하면 내년인 27년 11월까지가 만료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집을 매입한다면 26년 11월에 들어갈 수 있는걸까요? 27년 11월이 되어야들어갈 수 있는걸까요? 세입자주장은 27년 11월 이라고 주장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6년 11월까지 실입주 하지 않으면 안되는거 같거든요 27년이면 금지된 갭투가 되는거 아닌가요? 국토부에서는 갱신권이나 묵시적갱신도 허용안되고 최초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재계약 최초계약에 1년연장할 수 있다라고 특약에 넣었다면 이건 어찌되는건지.. 이 상황은 어떤게 맞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