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하라고 해서 했다가 너무너무 개 고생중이라...ㅠㅠ 에휴... 진짜 마지막 까지도 미치겠네요. 현재 거주지역 팔고 전세로 갈 예정입니다. 1. 17년도 빌라 3억에 구입 (마포구-서교동) 2. 18년도 3월 현 거주주택 구입(마포구) 3. 18년도 9월11일 17년도 빌라 4년 단기임대주택자로 등록 19년도 9월 4년 =>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연장 (시작년도 18년도) 이 상황에서 현재 거주지역 12억이하로 매매 시 양도세는 없는걸로 아는데, 부동산에서 서류 처리하는것 이외로 제가 따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게 있나요?? 통상적으로 부동사에서 하는 거 말구요. 중개업자 분께서는 12억 이하로 파는거라 따로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받았다는걸 구지 제가 직접 증빙하고 그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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