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시 3억, 30% 규정은 그 이하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했는데 가령 실거래평균이 12억짜리 계약한후에 9억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ㅡ 25년8월 갑자기 아파트값이 미친듯이 올라 16억에 거래되는중이라면 9억에 거래해도 문제없는건가요ㅡ.ㅡ? 계약당시 시세는 12억전후 현재시세 16억전후라면 현시세보다 7억이나 차이가 나서 저가거래 3억넘는걸로 보고 4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계약당시 시세(12억)으로 보는건가요? 증여부분에서 물건지 시세를 잔금일로 보는지 계약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