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에 토허제 지정을 하여 위 법문상 허가구역이 둘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같은데 왜 9.7대책에서는 토허제 지정권 관련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을까요? 9.7 대책시에는 서울시만 토허제 지정을 생각해서 토허제 지정권자 확대 법개정을 생각했었는데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법 개정 필요없이 국토부 장관이 바로 토지거래허가지정을 경기도까지 했나 생각이드네요 관련보도자료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9081353188990686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908135318899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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