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자택 매도 후 새로운 집 매수하려고 합니다. 자택 매도 가계약 후 새로운집 매수 가계약까지 진행했는데 매도 가계약이 파기되어 다시 자택 매도 중입니다. 자택 매수 희망자가 연락왔는데 특이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현 상태 요약 매수 아파트 계약 완료(잔금 7.31일) 자택 가계약 파기 후 재 매도중 자택 아파트 매수 희망인 8.4일 잔금 치루어도 되냐? 7.31일 까진 잔금의 500만원 빼고 송금처리드리겠다(잘 이해가 안되는데 전세 끼고 들어올거라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이 있다네요). 이럴 경우 7.31일 잔금치룰 때 매수 아파트 주택담보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주담대 외에 다른 문제도 혹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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