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거주 주택 (동대문구) 을 장기 거주, 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하다가 재개발 조합 입주권이 되 었습니다. 중간에 (기존 주택이 입주권 되기 전에) 상속 받은 주택 (동대문구, 소형 공시가격 1억2천 정도) 이 있어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7~8년 지남) 비과세 여부를 묻습니다. 기존 주택 입주권을 지금 상속 주택 보다 먼저 팔면, 상속 받은 다른 주택이 있더라도 비과세 요건이 될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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