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상속세 신고하면서 어려운 이슈가 있었는데 세금을 1억3천만원 정도 절세하도록 세무사가 신고하면서 신고 수임료 이외에 추가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더라고요 성공하기만 하면 좋기는 한데 성공보수로 약 10%인 천오백만원을 요구하는데 이 정도면 절세 성공보수로 적정한 액수인가요? 그리고, 세무사는 신고한 후에 바로 성공보수도 달라고 했는데 일단 신고 수임료만 이체하고 성공보수는 아직 이체하지 않았어요 절세는 몇달이 지나야 성공했다고 보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성공보수는 언제 이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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