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와이프, 남편 각각 1채씩 명의일 경우 양도세 합산 과제 여부 2019.01 남편 2주택 보유 2020.06 남편 > 와이프 1번 아파트 증여 (비조정대상 지역) 2025.05 와이프 1번 아파트 매도 (비조정대상 지역) 매도가 11억 증여 후 5년이 되지 않았음으로, 남편이 매수한 가격으로 양도세 계산하여 와이프가 일반과세로 양도세 신고 2025.07 남편 2번 아파트 매도 (토허제 지역) 매도가 25억 와이프 명의 아파트 매도 후 1가구 1주택이므로 보유기간, 거주기간 6년 넣어서 고가 아파트 이므로 12억 미만은 비과세 12억 초과는 일반과세 진행 남편 명의 이므로 남편이 양도세 신고 1년 이내 2채를 매도하였지만, 양도세에서 주택수 산정에 대해서는 세대당으로 계산하고, 양도세 합산에는 인별 과세이므로 남편이 2번 아파트 매도 시 와이프 명의 아파트 양도차액에 대해서 누진 합산과세 되지 않음. 위에 내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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