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나의 주택을 말한다. 2.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에 소재하지 않을 것. 이 경우 2024년 3월 27일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했던 주택의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을 취득일로 본다. Q: 위의 법 해석이 어려워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2023년 이전에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데요.. 위의 문장이 구입 당시에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했더라도 2024년 3월 27일에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 않으면 저가주택으로 본다는 의미인지 아닌지 애매해서요. 이 집은 저가주택으로 인정이 될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