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방에 주거지역 내 토지(대)를 매수하여, 다가구 주택을 신축했는데요. 일정부분은 도급계약을 맺었고, 일정부분은 직영공사를 했습니다. 이경우 취득세와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준공시점 평가를 낮게 받으면 유리한거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후 양도시 전후6개월 기준시점으로 높게 받으면 유리한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추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산정은 '매도가액-취득가액'의 차액만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양도 전후6개월을 기준으로 받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도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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