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말소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장특80% 적용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할경우 거주주택을 양도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된다고하는데 차이점은 어떤것인지 고수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거주주택 2005.2 보유20년 거주12년 조정/토허지역 2026.3월 양도예정 임대주택 2012.3 보유12년 거주8년 비조정지역 (4년단기임대 자동말소: 2022.3) 2025. 9월 양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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