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을 2채 보유중인 상황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어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를 3월에 한 상황입니다. (세대원) 부모님도 집이 두채있으시구요. 은행권에 대출문의했더니 제가 세대원이라 4주택으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5월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부세가 6월1일 기준인데 5월에 신혼생활 할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종부세 문제 안되는걸까요.? 부모님도 4채로 잡히고 저도 4채로 잡힐까 겁이 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세대주를 잠깐동안 분리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월1일 기준이라고 적혀 있어서 문제가 안된다면 이대로 둬도 괜찮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너무 감사합니당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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