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 계약일자 2017-08-07 / 잔금지급일2017-08-24/ 취득일자 2018-02-26 B주택 : 계약일자 2018-08-04 / 잔금지급일2022-02-20 /취득일자 2022-04-14 현재는 두 곳 모두 비조정 지역입니다 b주택을 계약할때인 2018년8월에는 a,b모두 비조정 지역이였습니다. 2020년쯤 a,b 모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다가 b주택 잔금치르는 해인 2022년11월엔 다시 a ,b모두 비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시기도 놓쳤고 해서 사정상 b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b주택을 먼저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b주택을 매도시, b주택에서 실거주 2년을 해야지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는지, 2년 보유만 해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b주택 취득시점이 조정지역 시점이라, 1가구 2주택인 경우 실거주2년을 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된다고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계약 자체를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했다는 성립이 된다면 ( 증빙이 된다면 )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데 맞는걸까요? 즉, b주택 매도 시 실거주 하지 않아도 양도세 일반세율로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국세청에도 문의를 해 놓은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달리지 않았네요. 답변이 달리면 공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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