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집은 본인 명의로 전세 거주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전입신고 상태. 2.서울집은 최근 잔금. 부부 공동명의임.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지방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위해 전입신고가 지방에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매수한 서울집은 최근에 잔금을 했고 배우자와 공동명의인데, 저와 배우자 둘다 서울집에 입주를 해야 앞으로 장특공이나, 비과세특례 등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업지가 지방인지라, 서울로 전입신고 하자니, 확정일자를 받아논게 사라지는 상황이라 배우자만 서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원전원 전입을 못한거에 해당되는거죠?? 예외조항이 있는거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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