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문의드려봅니다. 1번 2011년 3월 매수 목동아파트( 10억정도 차액 예상_실거주 10년이상) 2번 2020년 2월 원당1구역 재개발 매수(현재 일반분양 예정) 좀 자산을 불려보려고 2번을 구입했는데 결국 손해보고 이번달에 팔았습니다. 잔금이 이번달에 끝나구요. 저는 제가 2주택자라고 생각하고 올해 1주택자 만들어서 내년에 1번을 팔려고 했는데 1번을 매매할시기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올해 1번을 팔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랑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해에 주택 2개를 매매해도 되는지)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건지 예상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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