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 재개발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고 싶은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대체 주택 매수 시기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 주택을 매수하면 양도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후에 이주비를 받고 그 돈을 추가해서 매수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만, 관리처분인가 후에 주택을 매수하면 대체주택으로서의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재개발에 해당하는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서 대체주택에 대한 자격요건인 1주택자가 아니라고 비과세 혜택을 못준다고 세무공무원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인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법적인 다툼이 있는건지 정확히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2. 위 질문내의 이주비를 통한 주택 구입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을 떠나서, 이주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대체 주택이던 아니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대출금 몰수 되잖아요. 물론 대출 정책을 펴는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예측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 내용이 둘다 안된 다면 대체주택은 사업시행 인가 후 대출없이 내 쌩돈으로만 집을 구매 해야한다는 것이겠지요? T.T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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