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진을 확대해서 제출했으면 그게 원본 조작이라서 증거 인정이 안된다구요? 당장 cctv나 사진에 범인 얼굴 찍혀있으면 제대로 식별하기 위해 확대해서 봅니다. 증거도 확대해서 제출하고 원본도 같이 제출했는데 , 찢재명 무죄 준 판결대로면 일단 확대된 사진 제출했으니 증거 조작이라는 논리가 됩니다. 단순히 범인 얼굴 주요 관계자 얼굴 확대해서 제출하는게 증거 조작으로 범죄 혐의 무죄 나올거면, 사실상 cctv 영상 및 사진이 거의 무효화 되는 논리에요 이거 악용할 사기꾼들 나쁜넘들 넘쳐나겠네요 당장 도둑넘들, 교통 사고 뺑소니범들 차량 번호나 얼굴 제대로 안 보여서 확대해서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 조작으로 인정되니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겠네요 ㅋㅋㅋㅋ 다시 말하지만 사실상 확대된 사진이나 영상은 앞으로 범죄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므로 무죄가 되는 미친 결과가 나오는 판례입니다. 2. 협박받았다란 말을 단순히 몇번 자료 요청 받았다는 표현 대신 괜찮은건가요? 사회에서 나 상사에게 협박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상사는 아주 나쁜넘이 될거고 직장갑질 및 협박죄로 고발당할겁니다. 그런데 무고한걸로 밝혀져 무고죄로 역고소 할려 하면, 그 방어 논리가 몇번 자료 요청받은것을 협박받았다고 표현하면 괜찮다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무죄나와도 괜찮은건가요? 이거 협박이란 말을 단순히 성인이 상부에서 몇번 업무지시 받은걸로 아무렇게 써도 괜찮은거면, 상대방이 나한테 늘상 협박하고 다닌다고 말해도 괜찮은겁니까? 사회에서 절대로 관용적으로 쓰일수 없는 표현인데 이걸 알고도 무죄준겁니다. 왜 윤카가 계엄령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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