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에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전세(보증금+월세)로 세입자를 두고 있고요. 2023년 5월말이 계약 만료였는데,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금액 인상없이 계약갱신 진행하였습니다. ○작년(2024년) 12월에 전화로 올해 4월중에 이사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해 기존 세입자분에게 이사날짜를 몇번 문의하였으나, 날짜를 못 정하셔서(신축 아파트로 이사예정인데 이사 가능일 파악이 어렵다고 함) 새로운 월세계약은 4월 30일 입주로 진행했고 기존 세입자에게도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4월 11일에 이사간다고 그날 보증금을 주라고 하네요. 본인들은 3개월전에 4월중에 이사간다고 말했으니 4.11.에 돈을 안주면 이자까지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4.11.에 보증금이 반환될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대신 6일 정도의 월세를 기존 세입자분이 더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잔여 월세(3.24.~4.11.까지)와 함께 3.24.에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월세 입금은 전월 24일에 선입금으로 계약서상 계약됨) ○그런데 월세 입금일(3.24.)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어 연락드렸더니 지금은 못주고 4.11.에 정산하자고 말을 바꾸시네요. ○최초 이 집을 현재 살고 계시는 세입자에게 제가 매수했고, 현 세입자분이 이 집에서 몇년 월세로 살고 싶다고 하셔서 이사 안가시고 월세 계약후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마지막이 좋지가 않네요. 집도 깨끗히 사용하시고, 월세도 안밀리셔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11. 이사가시는날 집정리는 잘 해주셔야 할건데 또 어떻게 나오실지 걱정이 앞서네요. ○이사가는날 보증금 반환하기전에 뭘 확인해야 할까요? 서류적인 부분, 체크해야할 주요사항 가르쳐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부탁드려요. 다른 곳에 월세 놓고 있는 집은 세입자가 바뀌는 날이 같아서, 중개사분이 알아서 해주셨는데, 여기는 혼자 하려니 걱정도 앞서고 버벅거리네요.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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