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를 전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세입자와 2번 계약했고 3번째 재계약 예정입니다. 첫번째 계약 21년 6월~ 23년 6월 두번째 계약 23년 6월~25년 6월 두번째 계약할때 월세를 내려서 계약했기에 상생임대인의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이고 갱신권사용하는 계약이라고 계약서에 명기함 근데 2번째 계약후 전월세 계약서를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임대인이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한다는걸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23년도 6월에 한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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