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계엄 포고령 내용 2024년 12월 3일 밤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하였다 . 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는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였는데,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당 활동 및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 즉, 국회 의사 진행과 정치적 집회·시위 등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의정 활동을 물리적으로 제약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회는 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만인 12월 4일 새벽 1시경 재적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를 의결하였다 . 그 직후 계엄군은 국회 구내에서 철수하였다. 이처럼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입법부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전례 없이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계엄 선포 요건과 충족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과 그 요건을 규정한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즉, 계엄 선포는 국가 존립에 관한 전쟁이나 반란 등의 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그 경우에도 군사적으로 병력 투입이 필요한 때에 한정된다. 헌법 규정보다 더 구체적인 요건은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법제처의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행정 기능만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고,… 전시라 해도 행정 및 사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이상 당연히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 12·3 계엄 상황에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살펴보면,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이나 무력 반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에 준하는 국내 비상사태도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의 위협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계엄 선포의 직접적 요건인 ‘전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의 소요 사태 또한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 사회질서의 극도의 교란으로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가 정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이 예정한 요건을 벗어난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다 . 실제로 법원은 과거 사례에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 . 그러므로 12·3 계엄도 요건 불비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및 기본권 침해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 시 제한 가능한 권한과 자유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동조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이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등 일부 기본권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입법부(국회)의 권한을 정지하거나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할 권한은 인정되어 있지 않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선언하였다 . 이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영역까지 계엄 포고령이 침범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 요소를 지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포고령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인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였다 . 계엄 해제를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정치활동’으로 보고 금지해버리면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설명이다 . 나아가, 계엄포고령에는 언론 보도 검열, 시민 집회 금지, 신체 자유 제한 등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조치들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비상상황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그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이루어지고 표현의 자유가 차단되는 등 비상계엄 하 조치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일시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는 상황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 헌법 학자들은 *“계엄 관련 모든 조치는 헌법 제77조에서 이미 예정해놓은 대로 가야 한다. 그 외의 조치는 효력이 없고 모두 헌정 문란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요컨대, 12·3 계엄 포고령 중 국회 활동 정지 조치는 물론, 비상계엄 요건을 벗어난 일체의 계엄 조치는 위헌이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위헌적인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들 역시 정당성을 상실하며, 훗날 사법적 심사에서 위법 판정을 받을 소지가 크다. 관련 판례 및 유사 사례 비교 • 1979년 부마항쟁 계엄 사건: 박정희 정권은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부산·마산 지역 민주화 시위)을 진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나중에 사법부는 이 계엄령이 헌법·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내용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로 **2018년 11월 대법원은 1979년 10월 18일자 부산·마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존중돼야 하나, 국가긴급권은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헌법상 발동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 해당 계엄령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즉, 정당한 비상사태가 아닌 정치적 목적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고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판례는 12·3 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비교 기준이 된다. 12·3 계엄 또한 실제 전쟁이나 내란 상황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서 발동된 점에서 부마항쟁 때와 유사하며, 대법원 판례에照(조)하여 **“발동 요건 못 갖춘 비상계엄 포고”**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신군부 쿠데타 사례): 1979년 10·26 사태 이후 계승한 권력은 19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면서 국회까지 강제로 해산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였다. 이 조치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군사쿠데타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후 내란죄로 단죄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 17일 판결(96도3376)**에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등을 포함한 신군부의 행위를 내란죄로 유죄 확정하면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이는 계엄 선포라는 행위가 통치행위의 외양을 띠더라도, **그 목적이 헌정질서 파괴(국헌 문란)**에 있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형사상 범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5·17 계엄령의 경우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제로 정지시키고 군부 독재를 수립하려 한 것으로서, 헌법 제77조를 남용하여 헌정을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되었다. 12·3 계엄 사태 역시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5·17 사례와 구조가 유사하며, 설령 형식상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실질이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다면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실제로 12·3 계엄 선포 이후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를 “헌법을 뒤엎으려는 시도이자 법이 허용하지 않는 폭거”로 규정하고, 국회를 겁박한 행위는 내란죄 구성요건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 결국 계엄권 남용은 사후적으로 위헌 판정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초래된다는 점이 1980년 사례를 통해 확인되며, 12·3 계엄 또한 동일한 법적 책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 기타 사례: 이승만 정부 시기의 1952년 부산 정치파동 계엄이나 4·19혁명 당시 계엄 선포(1960년) 등도 권력유지를 위해 계엄이 활용된 사례로 언급되나, 해당 시기에는 헌법재판 체계 미비로 직접적인 위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은 계엄권이 민주헌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결국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퇴진이나 교체로 귀결되었다는 교훈을 남겼다. 현대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부당한 계엄 선포에 대해 곧바로 국회와 사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만큼, 12·3 계엄과 같은 사례는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헌법 절차 및 권한 남용 문제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의 사후 통고 및 국회의 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77조 제4항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이번 12·3 비상계엄의 경우, 국회가 곧바로 비상소집되어 **재석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요구(결의)**하였으므로 ,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는 것이 의무였다. 결과적으로 형식상 계엄은 단시간 내에 해제되었으나, 초기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려 한 행위는 헌법 절차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입법부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견제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계엄 선포권을 넘어서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대통령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계엄 선포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도 문제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헌법 제89조 및 국무회의규칙 등) 사전에 국무회의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공식 논의를 거쳐야 한다. 12·3 비상계엄이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는 불투명하나, 심야에 갑작스럽게 선포된 점을 볼 때 정상적 절차를 건너뛰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형식절차상 위법이다. 설령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통제를 받을 것을 알면서 계엄 포고령으로 국회를 제지하려 한 행위 자체가 헌법 절차 정신에 반한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 범위를 일탈하여 계엄권을 행사함으로써 권한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 원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여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2·3 계엄 선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상 권한 남용 및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헌법적·법률적으로 명백하다. 첫째,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요건 없이 계엄을 발동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입법부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력분립 조항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였다 . 셋째, 계엄 선포 행위를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국헌문란, 즉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까지 해당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이다 . 이러한 사유들은 탄핵 소추의 정당성과 중대성을 충족한다. 특히 탄핵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는데,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12·3 계엄 선포는 그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예컨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주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법률 위반이 문제되었음에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12·3 사안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 한 정황이 있으므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 사유가 한층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12·3 계엄 직후 국회에서는 곧바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가결될 움직임을 보였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죄와 직무집행 정지가 논의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탄핵 소추 사유가 되며, 그 위반 정도가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탄핵의 정당성이 충분하다. 결론 가상 시나리오이지만, 2024년 12월 3일자의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 포고령은 여러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상 위법이다. 우선, 계엄 발동의 전제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헌법 제77조 위반)**에 해당한다  . 둘째, 계엄 포고령으로 국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권한 행사로서 위헌적 조치이며, 이에 따라 국민 대표기관의 기능을 정지시켜 헌법질서를 훼손하려 한 시도로 평가된다 . 이는 곧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셋째,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최소한을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영장주의 등 사법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과거 부마항쟁 계엄과 5·17 계엄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번 12·3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로서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무효) , 오히려 헌정 문란 행위로서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  . 부마항쟁 당시의 계엄 포고령이 사후에 사법부에 의해 무효화되었고, 1980년 신군부의 계엄 남용이 내란죄로 단죄된 선례는 이러한 헌법 위반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에게 헌법상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며,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논의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는 헌법적 정당성 없이 이루어진 위헌·위법 조치이며, 계엄 포고령의 내용 역시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계엄은 즉각 해제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헌정질서 수호 차원의 조치(탄핵 및 처벌)가 정당화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방어기제가 유효하게 작동하여 헌정을 수호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동시에 최고 통치권자의 권한 남용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하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령 조문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 보도 및 전문가 견해  ; 부마항쟁·5·17 계엄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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